도로 횡단구성
- 최초 등록일
- 2020.12.14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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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차도
3. 중앙분리대
4. 길어깨
5. 정차대
6. 자전거도로
7. 보도
8. 식수대 및 환경시설대
9. 측도 (Frontage Road)
10. 도로의 표준폭
11. 시설한계
본문내용
1. 개요
도로의 횡단면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차도 (차선등에 의해 구성되는 도로의 부분), 중앙분리대, 길어깨 (노견), 정차대 (차도의 일부), 보도 또는 자전차 보행자도, 자전차도, 식수대가 있다. 특히, 횡단구성 요소 중 정차대, 식수대, 중앙분리대등은 지역적인 특성이나 도시의 성격에 따라 횡단구성요소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안정성이나 주행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도로의 횡단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건설부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여 각 요소들에 대한 정의와 제원, 그리고 특성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차도
2.1 도로구조령의 차도 기준
제 6 조(차선 및 차도) ② 차선의 폭은 노면 표시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로 하며,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지역의 도로에 있어서 도로의 지형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인 도로의 차선폭을 3.25미터 이상으로, 설계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인 도로의 차선폭을 3.0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전차선(좌회전차선, 우회전차선, 유턴차선 등)의 폭은 2.75m이상으로 할 수 있다.
2.2 차도의 기능별 분류
차도는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 제외)으로서 차선으로 구성되며 직진차선, 회전차선, 변속차선, 오르막차선, 양보차선등이 이에 포함된다. 차도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한 줄로 늘어선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띠모 양의 도로부분 : 차선, 오르막차선, 회전차선, 변속차선
○ 차량의 정차, 비상주차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부분 : 정차대, 버스정류시설, 비 상주차대
○ 기타 도로부분 : 교차로, 부가차선 접속설치 구간, 차선수변화 구간이나 도로의 접속설치구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