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주체의 의의와 종류(공무수탁사인등), 행정객체
- 최초 등록일
- 2020.12.15
- 최종 저작일
- 2020.12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주체의 의의와 종류(공무수탁사인등), 행정객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01 행정주체
[1] 행정주체의 의의
1. 개념
행정주체란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행위의 법적 효과, 예컨대 권리,의무의 생성, 변경, 소멸 등의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권리, 의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으므로 사람만이 행정주체가 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람에는 본래부터의 사람인 자연인과 법규정에 의해 비로소 사람이 된 법인(法人)이 있다. 행정주체로서의 자연인에는 공무수탁사인이 있고 법인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조물법인이 있다.
2. 행정기관과 행정주체의 구별
(1) 행정기관의 개념
행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공무수탁사인과 같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아닌, 국가의 기관을 구성하는 대통령, 장관 등이다. 이처럼 행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를 행정기관이라고 한다.
(2) 법인격성 유무
1) 법인격의 개념
행정기관은 독립적인 법인격, 즉 법인이 아니므로 직무수행의 권한은 있으나 독자적인 권리는 없음이 원칙이다. 이때 법인격이란 행위의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지위 내지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이 한 행위의 법적 효과의 귀속주체는 행정주체가 되는 것이지 행정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행정기관의 행위의 효과
예컨대 동작세무서장이 세금을 부과한 행위의 효과, 즉 세금에 관한 권리의 귀속자는 행정주체인 국가가 되는 것이지, 행정기관인 동작세무서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