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A+]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_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20.12.22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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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과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친족상속법 판례분석 A+ 고퀄리티 보고서
목차
I. 들어가며
II. 학설과 종래 판례
1. 학설
2. 종래 판례
III.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및 검토
1. 개요
2. 파탄주의의 정당성
1) 분석
2) 검토
3. 무책배우자의 보호
1) 분석
2) 검토
4.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1) 분석
2)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며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과 관련하여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구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부부의 이혼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지만 부부 일방의 의사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재판상의 이혼 원인을 규정하고 있는 제840조, 특히 동조 6호와 관련하여 부부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어왔다. 대표적으로 홍상수 감독의 이혼청구 사례가 있다. 홍상수 감독은 결혼 생활 도중 출연배우와 연인관계가 되었고 이후 이혼 조정과 재판 절차를 밟았으나 법원은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인데, 종래부터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2015. 9. 15에 선고된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배척한다는 판결을 내려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혼과 관련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주의의 적용의 예외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였고 전원합의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다수의견(7명)과 반대의견(6명)이 경합하는 등 법적·사회적·경제적인 변화가 지속될 경우 그 해석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본 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학설과 종래의 판례를 간단히 살펴보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중심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법정책적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학설과 종래 판례
1. 학설
이혼을 통한 혼인의 해소와 관련해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입장이 존재한다. 대법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중 략>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20.
권용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권” 법학논총 VOL.33 NO.1. 2019.
박정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영남법학 제45호 Vol.45. 2017.
법원행정처, 「2019년 사법연감」, 2019.
송덕수, 「친족상속법」 , 박영사, 2015.
이상명.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VOL.36 NO.3. 2019.
통계청, 「2018년 사회조사(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 2018.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므2130 판결.
대법원 1993.3.9. 선고 92므990 판결.
대법원 1987.4.14. 선고 86므28 판결.
대법원 1971.3.23. 선고 71므41 판결.
대법원 1965.9.21. 선고 65므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