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상표권의 효력제한, 진정상품병행수입 등
- 최초 등록일
- 2020.12.27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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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ex:상표권의 효력제한, 진정상품병행수입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2.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III.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표장이라는 것은 기호나 문자, 도형, 입체적인 형상, 홀로그램 동작, 색채 등으로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체의 표시를 말한다.
시각적인 수단 이외에도 소리나 냄새, 모형 따위도 상표가 될 수 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상표라는 것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상품 간의 식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닌 표장이라면 그것은 상표가 아니다. 또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라면 그것은 마케팅 수단이며 디자인이 될지는 몰라도 상표는 아니다.
상표권에서 규정하는 상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결코 만만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열린창업신문,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식품음료신문, 2004.6.23. 卞변리사의 IP이야기(43) - 상표법⑤ : 상표권의 효력 제한.
법률신문, 이헌묵, 2010.9.2. 진정상품의 병행수입과 부정경쟁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