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와 Incoterms의 차이점
- 최초 등록일
- 2021.01.08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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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ISG와 Incoterms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CISG 상의 위험이전
ⅰ. 위험이전에 관한 일반 규정
ⅱ. CISG상의 위험이전 원칙
ⅲ. 규정된 위험이전시기
Ⅲ. Incoterms 2020 규칙상 위험이전
ⅰ. 위험이전의 일반적 원칙
ⅱ. 위험의 조기 이전
ⅲ. 복수운송인과의 운송계약 체결시 위험이전
Ⅳ. 위험이전에 있어 CISG와 Incoterms 2020의 비교
ⅰ. 물품의 인도
ⅱ. 위험의 이전
Ⅴ. 결론 (느낀점 및 참고 문헌 포함)
본문내용
국제물품거래에서 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이르는 동안 물품의 공간적 이동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 과정에서 물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러한 멸실 또는 훼손이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다면 그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계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위험을 계약당사자 중 어느쪽에게 부담시켜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이를 위험이전(passing of risk)의 문제라고 한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무역분쟁이 흔히 발생한다. 따라서 “위험이전시기”문제는 무역분쟁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실제로 국제간의 무역거래에서의 위험부담자의 결정은 무역계약에서 양당사자가 합의한 무역거래조건과 준거법규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무역거래조건과 준거법규로서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에서 제정한 인코텀즈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을 들 수 있다.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인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가 1936년 국제 상업회의소에 의해 제정된 이후 국제상관습의 변화를 반영하여 10년 주기로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Incoterms 2020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1980년에
채택되어 1988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입하여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인코텀즈와 CISG는 위험이전에 있어 대체로 일치하지만, 두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내용은 서로 다른 점을 보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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