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발명에 대한 선출원과 후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
- 최초 등록일
- 2021.01.28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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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
주제 : 동일한 발명에 대한 선출원과 후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출원주의
2. 확장된 선출원주의
3. 적용가능한 특허요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특허법 제29조에서는 특허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실질적 특허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요건은 특허법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허법 실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특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이 여러 건 이루어지는 경우 어느 특허출원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특허요건의 성립에 있어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특허법은 선출원주의와 확장된 선출원주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Ⅱ. 본론
1. 선출원주의
특허법 제36조에서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출원주의는 1발명 1특허의 원칙에 따른 것이고, 이는 중복특허 배제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선출원주의와 비교되는 개념으로는 선발명주의가 있는데, 선발명주의는 특허출원의 순서가 아닌 먼저 발명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발명주의는 발명의 우선순서를 증명하거나 결정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지연출원으로 인해 기술공개가 늦어지기 때문에 출원의 선, 후 순서를 판단하기 쉽고 발명의 조기공개 및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선출원주의는 ‘동일한 발명’에 대한 복수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데, 여기서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은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을 근거로 한다. 만약 동일한 발명에 대해 같은 날 복수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서는 출원인 간 협의를 통해 하나의 특허출원을 정하고, 이에 대해서만 특허가 인정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모든 특허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되었다면, 먼저 출원한 경우만이 특허 혹은 실용신안등록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임병웅, 「특허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014.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후2179 판결.
김민희, 「특허법해설」, 특허청,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