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조치법 요약본(지역사회 및 법규 과목에 유용)
- 최초 등록일
- 2021.01.28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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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실습을 하며, 농특법에 대해 요약한 자료로,
법제처의 농특법, 농특법 시행령, 농특법 시행규칙을 꼼꼼하게 읽고 요약한 자료입니다.
(2020년 6월 법제처 법령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한컴고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컴고딕을 적용하시면, 깔끔한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란?
1)목적
2.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1)설치 및 운영자
2) 설치기준
3)시설 및 의료장비 기준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자격 및 임용
2)업무(의료행위의 범위)
3)배치
4)이탈금지
4.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교육
1)보수교육
2)직무교육
5.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1)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란?
2)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6.참고문헌
본문내용
❍ 업무
● 질병ㆍ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
● 환자의 이송
●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 질병ㆍ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 예방접종
●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기타>
① 진료기록부 등의 유지ㆍ관리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해야 함.
●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5년간 보존
② 근무일지 작성
● 근무상황을 매일 작성해야 함.
③ 운영상황 보고
● 매 분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을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 시ㆍ도지사는 매 반기의 관할지역 내 보건진료소의 운영상황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④ 의료장비 등의 대장
● 관리ㆍ보관하는 의료장비는 비품대장에, 의약품은 월별 의약품 출납대장에 각각 기록하고 보관
참고 자료
법제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제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법제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