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1.29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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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조세법률주의
(1) 헌법 제59조의 해석
(2) 구체적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 주의
3)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
4) 엄격 해석의 원칙
5)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
2. 예산안 심의, 확정권
(1) 개념과 의미
(2) 구체적 내용
3. 예비비와 계속비, 추가경정예산
본문내용
(1) 헌법 제59조의 해석
헌법 제59조에서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라는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조세의 납부를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이 국가의 과세권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우리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법률에 정하지 않은 종목이나 세율로는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 입법권자인 국회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구체적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 요건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 납세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과세와 조세 징수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납세의무자의 지정, 과세물건, 과세 표준, 과세 기간, 세율과 같은 과세 요건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적인 성격을 수반하므로 모두 국민의 대표 기관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법률로 직접 제정해야 한다.
따라서 과세요건뿐 아니라 조세의 부과, 징수 절차에 대해서도 법률이 직접 정해야 한다. 또한 조세의 부과, 징수뿐 아니라 조세 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이 직접 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조세를 감면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조세 감면의 혜택이 돌아가지만 다른 납세자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부담이 넘어가게 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조세를 감면해준다고 해서 조세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내는 세금이 줄어들면 다른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조세 감면은 사실상 누군가에게는 조세의 추가 부과가 되므로 이것 역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헌법
강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