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실습 수혈오류예방, 화재예방 워드클래스
- 최초 등록일
- 2021.01.31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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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관리학 실습 수혈오류예방, 화재예방 워드클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수혈오류예방 - 수혈절차, 수혈 시 확인사항, 혈액형 확인 절차, 실습기관의 수혈기록지 참조
1. 혈액제제 신청
2. 혈액제제 수령과 운반
3. 혈액제제 관리
4. 수혈 전 환자 확인
5. 수혈 시 주의사항 및 수혈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안
6. 수혈 종료 시 조치사항
7. 혈액제제의 폐기
Ⅱ. 화재예방 – 화재예방 규정, 화재발생시 환자 대피 규정
1. 화재예방 규정
2. 화재발생시 환자 대피 규정
본문내용
1) 처방과 수혈 전 검사
(1) 혈액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를 시행한다.
(2) 수혈 전 검사
➀ ABO, Rh typing, 교차적합성 시험(Cross-matching), 불규칙 항체검사(Antibody screening test)를 시행한다.
➁ Cross-matching 채혈 시 환자 확인
- 입원 및 응급실 : 의료인 2인이 확인하고 검체 라벨에 서명한다.
- 외래 : 임상병리사가 확인하고 검체 라벨에 서명한다.
2) 동의서 작성
(1) 수혈동의서
➀ 의사는 환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수혈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혈동의서를 받는다.
➁ 동의의 빈도
- 입원 : 입원기간 중 최초수혈 시행 시 1회만 받는다.
- 외래/응급실 : 최초 수혈 시 동의서를 받는다.(유효기간: 1년)
(2) 응급 및 검사 미필 수혈 동의서
➀ 응급수혈이란 교차시험(Cross-matching), 항체선별검사(Antibody screening test)가 시행되지 않은 긴급수혈을 말한다.
➁ 동의서의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의료인 2인이 동의하여 서명 후 수혈이 가능하다.
➂ 응급 및 검사 미필 수혈 동의서는 혈액 신청 부서에서 작성하여 혈액은행에 전달하여 혈액은행은 확인란에 확인자 성명한 후 신청부서로 보내고 신청 부서는 행당 환자의 의무기록과 함께 의무 기록실로 보내 Scan하여 보관한다.
3) 신청
(1) 수혈이 결정되면 EMR로 혈액을 진단검사실로 신청한다.
(2) 신청부서에서는 혈액수혈 신청서와 검체를 진단검사실에 접수한다.
(3) 진단검사실에서는 혈액수혈 신청서의 내용과 혈액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교차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다.
(4) 교차 적합성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진단검사실에서는 혈액불출요청서의 내용과 불출할 혈액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재확인하고 수령자에게 확인하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