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영화 속 보건의료인의 역할 및 협력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1.02.01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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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난영화 속 보건의료인의 역할 및 협력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영화 정보
2. 줄거리 및 재난 대처
본문내용
< 줄거리 및 재난 대처>
회사에 앙심을 품은 한 화학회사 연구원이 도시 한복판에서 유독가스를 악의적으로 유출하면서 도시가 유독가스에 덮이게 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도시 한복판인 만큼 결혼식장, 카페 등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였으며 그 만큼 피해 정도가 컸다. 피부에 닿기만 해도 발진, 수포, 통증을 일으키는 유독가스였기 때문에 이 가스에 닿은 사람들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거품을 물고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는 등 중증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의료진들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ambu bag을 이용해 산소를 공급하고 들것에 환자들을 실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대피를 돕는 사람들은 건물에 있던 사람들을 아래서부터 덮이며 위로 올라가며 퍼지게 되는 가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람들을 위로 대피시켰다. 화재나 재난에 대비하여 원래 건물의 비상구와 옥상으로 가는 문 등은 열려있어야 함이 기본이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고 문을 잠가놓는다. 이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대피하지 못하고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실제로도 많이 있었고, 이를 영화에서도 그대로 반영하였다.
실제 한국일보에서 2019년에 서울 인근 건물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옥상 출입문을 잠가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2016년 이후 지어진 건물은 자동개폐 장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5층 이상의 건물 가운데 공연장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만 해당하고 카페, 식당, 다세대 주택 등은 의무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한 더욱 더 확실한 법적 개정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