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공적연금의 한계
2.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ㆍ사적 제도에 대한 논의
3. 퇴직연금
4. 개인연금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록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서 노인문제가 다양한 인구관련 정책과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현재의 노년층으로 접어드는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 경제 개발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경제 부흥과 부모부양, 그리고 자녀 교육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였다. 베이비붐세대는 부모와 자녀의 부양을 동시에 했지만, 정작 본인들은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그들의 노후에 대한 준비 역시도 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노년기 빈곤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국가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의 전체 소득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고, 결국 근로 능력이 떨이지고, 경제활동 참여가 낮아지면 소득이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근로소득 비중이 높은 것은 공적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아 근로를 통해 소득을 마련해야 할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 중 략 >
- 신개인연금은 이전제도보다 가입자격, 세제혜택, 취급기관이 확대되고, 금융 회사 간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먼저 가입자격은 1994년에는 만 20세 이상이었다가 2001년에는 18세 이상의 전국민으로 확대되었다. 퇴직연금이 피용자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형식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소득공제의 경우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영자에게는 사실상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적 효과는 낮게 나타나게 된다. 한편 일본, 미국 등에서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이 퇴직연금을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연금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도입되었다. 다만 2005년 말부터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추가기여분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를 연계하여 설정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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