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및 인플루언서 뒷광고 논란 및 시사점
- 최초 등록일
- 2021.03.02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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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기사 스크랩)
2. 본론
1) 뒷광고의 정의 및 유형
2) 뒷광고의 문제점
3) 올바른 광고 표기 방법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1. 서론
위 기사는 내년 1월부터 유튜버 등이 광고주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도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광고주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유튜버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등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올해 수많은 유튜버들의 뒷광고 행태가 드러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다. 어떤 방식으로도 광고임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 영상은 XX브랜드와 함께 합니다’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지 않은 경우, 유튜브 댓글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광고임을 표기한 경우,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유료 광고 포함’ 마크를 표기했지만 그 외 광고 표기가 없는 경우 등 그 유형도 다양하다. 연예인보다 쉽게 접할 수 있고 시청자들과 많은 소통으로 친숙한 이미지를 갖춘 유튜버들은 그 영향력이 연예인을 방불케 한다.
뒷광고라는 단어 자체가 뉴미디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생긴 단어이기 때문에 그 정의와 유형이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필자는 본 보고서를 통해 뒷광고의 정의와 유형,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올바른 광고 표기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 본론
1) 뒷광고의 정의 및 유형
뒷광고 논란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콘텐츠에 광고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은 특정 상품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참PD, 홍사운드 등 몇몇 유튜버들의 뒷광고 폭로가 이어졌고, 보겸, 양팡, 문복희 등 수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광고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명시하지 않고 홍보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참고 자료
손봉현, “뒷광고의 합리적 규제 방안”, KISO 저널(40), 2020.10.
차영란,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논란 전, 후에 대한 댓글 비교 분석:LDA와 Word2vec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0.10.
금준경, “유튜브 뒷광고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KISO 저널(40), 2020.10.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2020.06.23
배기형, “MCN”, 2016.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