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종합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3.04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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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 종합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특허보세구역
2.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허
3. 장치기간
4. 반입의 정지와 특허의 취소
5.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6. 종합보세구역
7.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설치와 운영
8. 물품의 반입과 반출
9.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환급
10.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1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와 중지
본문내용
▶ 특허보세구역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장치, 전시 하고 판매하며 이것을 사용·소비 하여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산업시설을 건설 할 수 있고, 반송수리신고 또는 내국운송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곳이다. 특허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의 장치, 제조 및 가공, 전시, 건설, 판매 등을 목적으로 사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으로서 주로 사인의 토지, 시설 등에 대하여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특허한 장소를 말한다. 특허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의 장치, 보세가공, 보세전시, 보세건설, 보세판매 등의 목적에 따라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된다. 또한 타인의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구역인 영업용 보세구역과 설영인의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구역인 자가용 보세구역으로 구분된다.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허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도 같으며 이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