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B는 그 친구 A로부터 A 소유 승용차를 무상으로 3일간 빌려 사용하던 중 어느 날 B의 동거자녀인 C는 B가 타지 출장을 간 틈을 이용하여 부친 B 몰래 동 차량을 운전해 그의 여자친구 D에게 연락하고 해당차량으로 유원지에 같이 가서 드라이브 겸 데이트를 하기로 하였다.
- 최초 등록일
- 2021.03.06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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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사건의 개요 및 전개방향‘
1.2. 적용담보의 검토
1.3. 주요 논점 분석
2. 본론: 대인배상 보상책임관계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1.1. 사건의 개요 및 전개방향
본 사안은 친구 A로부터 A 소유의 승용차를 빌린 B의 동거자녀인 C가 B의 허락없이 승용차를 빌려 C의 여자친구 D를 동승한 채 운전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E를 치상하고 D도 상해를 입은 사고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적용담보를 검토한 후 주요 논점을 분석한 다음 A 명의로 가입된 개인용 자동차보험 전 담보에 의한 갑 보험회사의 보상책임관계를 서술하도록 한다.
한편, 대인배상(Ⅰ,Ⅱ) 담보는 법률상 배상책임 부문과 약관상 보상책임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법률상 배상책임 부문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과 민법의 책임 부문으로 대비되는 바, 민법의 특별법 지위에 있는 자배법을 먼저 검토한 후 책임이 없을 경우 민법상의 책임 여부를 검토키로 한다.
1.2. 적용담보의 검토
(1) 대인배상(Ⅰ,Ⅱ): 대인배상(Ⅰ,Ⅱ) 담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한 사고를 담보한다. 이 사안에서는 피보험자 A가 소유한 피보험자동차를 A에게서 사용대차한 B와 그 동거자녀 C 모두와 피해자 E는 타인이므로 담보관계가 적용된다. 같이 상해를 입은 C의 여자친구 D는 판례에 따라 타인성이 인정되는 무상동승자이므로 역시 담보관계가 적용된다.
(2)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그 자신이 사상한 사고를 담보한다. 이 사안에서는 운전자 C가 기명피보험자 A와 친족관계가 아니고 기명피보험자 A의 승낙 역시 얻지 못했으므로 피보험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C에게는 담보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3) 무보험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차가 연루된 사고로 피보험자 자신이 사상한 사고를 담보한다. 그러나 본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이므로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url: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89503&q=1987.9.22.&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