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성형 SRF(고형연료) 및 중간가공폐기물 생산사용시설 검토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1.03.09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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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성형 SRF(고형연료) 및 중간가공폐기물 생산사용시설 검토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개 요
II. 현 황
1. 중간가공폐기물 생산 및 사용시설
2. 비성형 SRF 생산 및 사용시설
3. 중간가공폐기물과 비성형 SRF 법적기준 비교
4. 중간가공폐기물 및 비성형 SRF 생산시설 설비기준
III. 규제기준 비교
IV. 검토자 의견
본문내용
가. 중간가공폐기물 생산시설
중간가공폐기물 생산시설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법 제25조제5항제5호)를 받아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시설로서,
“재활용 활동(법 제2조제7호)” 및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법 제13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적기준 준수를 통해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등)을 단순 파쇄・분쇄하여 중간가공폐기물 생산・공급이 가능
중간재활용시설 중 「자・재・법」의 비성형 SRF 제품기준을 만족할 경우 폐기물 최종 또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재활용제품 생산・공급이 가능
즉,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을 경우 중간가공폐기물과 비성형 SRF 생산・공급이 가능함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중간가공폐기물만 생산・공급 가능
-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 중간가공폐기물을 반입받아 SRF(성형/비성형)만 생산・공급 가능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중간가공폐기물 및 SRF(성형/비성형) 모두 생산・공급 가능
나. 중간가공폐기물 사용시설
중간가공폐기물 사용시설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 “재활용 활동 ”으로 명시하고 있는 소각열회수시설・시멘트소성로・고형연료제품생산시설에서 사용 가능
- 소각열회수시설 : 가연성고형폐기물을 에너지회수기준(저위발열량 3,000 kcal/kg, 에너지회수효율 75%, 회수열을 모두 이용)에 맞게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함
- 시멘트소성로 : 폐기물(폐타이어・폐섬유・폐목재・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분진)을 시멘트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재활용하는 경우[고형연료제품의 품질 시험분석방법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로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함
- 고형연료제품생산시설 : 가연성고형폐기물을 「자・재・법」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경우로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