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6-9, 6-12 변형 과제(법인세)
- 최초 등록일
- 2021.04.08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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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개론 6-9, 6-12 변형 과제(법인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예제 6-9 정률법과 정액법
2. 예제 6-12 감가상각의 의제 – 정률법
본문내용
예제 6-9 정률법과 정액법
다음은 ㈜중앙(사업연도: 1.1.~12.31.)의 기계장치 A에 대한 감가상각자료다. ㈜중앙이 감가상각방법을 ①정률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②정액법으로 신고한 경우를 가정하여 각각 감가상각 시분인계산을 행하시오.
<중 략>
예제 6-12 감가상각의 의제 – 정률법
다음은 ㈜중앙(사업연도: 1.1.~12.31.) 기계장치 B에 대한 자료이다. ㈜중앙이 (1)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아닌 경우 (2)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인 경우에, 각각 제11기부터 제14기까지의 기계장치 B에 대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1. 기계장치 B는 제11기 4월 10일에 \15,000,000에 취득한 것인데, 신고한 상각방법은 정률법이고 신고내용연수 7년에 따른 상각률은 0.349이다.
2. ㈜중앙이 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에 다음과 같이 계상하였다.
∙제11기: \0
∙제12기: \3,000,000
∙제13기: \4,000,000
3. ㈜중앙은 기계장치 B를 제14기 1월 5일에 현금 \8,100,000을 받고 처분하였다.
<중 략>
*1 \15,000,000*0.349*9/12 = \3,926,250
*2 조정분개: (차) 감가상각비 3,926,250 (대) 의제상각누계액 3,926,250
*3 \11,073,750*0.349 = \3,864,738
*4 조정분개: (차) 감가상각비 864,738 (대) 의제상각누계액 864,738
*5 \7,209,011*0.349 = \2,515,944
*6 조정분개: (차) 의제상각누계액 1,484,389 (대) 감가상각비 1,484,38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