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시설경영 요약정리본 (건강수명,장기요양보험,치매노인,인적자원,케어)
- 최초 등록일
- 2021.04.28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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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시설경영 요약본
본문내용
1-1 건강수명
75세 이상이 되면 허약(Frail)해짐
건강수명: 몸이나 정신이 아무 탈 없이 튼튼한 상태로 활동을 하며 산 기간 즉, 평균수명에서 질병으로 몸이 아픈 기간을 제외 한 기간
→ 기능장애로 이뤄지기 전까지의 수명
신체능력이 높으면 조기대응을 잘해서 건강하고 신체능력이 낮으면 기능장애가 오기 때문에 허약해지지 않는게 중요!
1-2 장기요양보험제도
필요성: 노인의 급격한↑, 불필요한 입원으로 노인 의료비↑, 장기요양 비용의 과중한 부담, 가족 부양의 한계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의 추진 과정
2001.08: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2005.09: “노인 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06.02: 정부입법안 “노인수발보험법” 국회제출
“노인수발보험법” 국무회의 통과
2006.04~09: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관련 의원입법
2007.03: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으로 법안심사 및 의결
2007.04.02.: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제정(4/27일 공포)
2008.07: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시행
제도의 기대효과: 삶의 질↑, 가족의 부양 부담↓,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 경제활동 활성화, 친 고령화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인의료 및 요양 전달체계 효율화
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누구나 가능
이용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
65세 이상: 상해, 질병, 치매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가 있던 간에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준하는 경우 보장
65세 미만: 질병코드에 대한 보장만 가능(치매 4종, 뇌혈관성질환 10종, 파킨슨병 4종, 알츠하이머 1종, 중풍후유, 진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체계(흐름도)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가 방문요양, 주야간 운영을 하고 싶을 시: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 설립신고→2019.12.12.이후 심의의원에 의해 지도, 감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