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사회간호학 경제적지원- 보건의료재원, 진료비 지불제도
- 최초 등록일
- 2021.05.01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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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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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료 재원
2) 진료비 지불제도
(1)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
(2) 봉급제(salary method)
(3) 인두제(capitation system)
(4) 포괄수가제(case payment)
본문내용
1) 보건의료 재원
- 공공재원 비중이 OECD 국가 중 4번재로 낮은 수준
→ 이는 본인부담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특징을 보여줌
- 보건의료 재원의 종류 ⇒ 세금, 건강보험료, 이용자의 직접 부담, 기타
- 세금은 조세로 보건의료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주도형 보건의료체계에서 가능하다.
- 즉, 영국이나 캐나다는 세금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므로 국민들은 보건의료 이용 시에 금전적인 제약을 받지 ☓
그러나 조세액이 증가할 경우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 건강보험료는 사회보험형의 건강보험 형태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형태다.
이러한 경우는 별도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 이용자의 직접부담은 보건의료 이용자가 보건의료를 이용한 후 진료비를 직접 지불하는 형태이다.
- 기타 재원으로는 자선적인 기부, 기업주의 보조 등이 있다.
2) 진료비 지불제도
- 진료비 지불제도(payment system)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 진료비 지불제도는 의료공급자의 의료서비스 제공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의료비의 지출은 증가하나 주민의 건강은 그만큼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현재의 보건의료제도의 안정성과 장기적으로 타당성을 갖느냐 하는 점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가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된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행위별수가 방식에서 벗어나 포괄수가 방식의 적용이 확대되었고 새로운 방식인 신포괄수가 방식을 개발하여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에 있다.
- 의료공급자의 진료에 대한 보상으로서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법에는 크게 사전보상과 사후보상으로 구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