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모든것 래포트 및 시험자료 활용가능 A+
- 최초 등록일
- 2021.05.07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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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심판절차 신청주의 원칙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은 신청주의, 변론주의 원칙이다. 변론주의라는 것은 소송에서 자기가 원하고 주장하는 것을 글로 적어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기의 주장에 대한 주장책임이다. 또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 제출 책임이 있다. 더불어 자신이 자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기가 구속을 받는다는 자백의 구속력 또한 존재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당사자인 자신이 직접 법원에 제출하는 것, 자신이 스스로 자백한 사실에 자신이 구속을 받는 다는 것이 변론주의, 신청주의의 핵심이다.
처분권주의 (일반심판절차)
변론주의는 소송절차의 진행에 관한 원칙이고, 처분권주의는 소송의 대상인 소송물의 처분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처분의 자유라고 볼 수 있다. 청구인락, 청구의 변경, 청구 취지의 확장, 감축 이런 것들이 처분권주의라고 볼 수 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공소의 제기, 공소의 취소, 공소장 변경, 추가도 처분권 주의이다.
이런 민사소송의 소송에서 처분의 자유를 헌법재판에서도 인정한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기한 이후에 민사소송처럼 헌법소원의 취하를 인정해주고 있다.
본인 소송의 원칙 (일반심판절차)
민사소송에서는 본인 소송의 원칙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를 수용하진 않는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심히 제한한다는 입장이 많기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채택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채택되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만 헌법재판을 해야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은 소송기간이 길고 소송 내용 역시도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매우 높다. 이런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를 고려하여 헌법재판소법 70조국선대리인제도를 두고 있다.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했을 때 생길 부작용을 최소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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