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표시사항 매뉴얼
- 최초 등록일
- 2021.05.13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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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표시사항 매뉴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 일반식품에 관한 법률
3. 기타 법률
4. 예시
1) 건강기능식품
2) 일반식품
본문내용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
▶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제조신고증] 확인
: 식약처로부터 교부 받은 해당 제품의 품목제조신고증을 바탕으로 제품명, 원료명 및 함량, 영양·기능정보 등 모든 사항을 확인함.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확인
: 품목제조신고증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근거로 초안 작성
: 초안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음.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의 제4조(표시사항)에 기입된 11가지 항목 적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
▶ 적용근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 5조(표시방법) 2. 표시장소 및 3. 글씨크기
* 표시면적이 적어 정하여진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 최소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10 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제 4조에 따른 표시(타법포함)만을 표시해야 하며, 정보표시면의 면적은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여백을 제외한 면적 이상 이어야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아래 도안을 주표시면에 15 ×15㎜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이라는 문구도 동시에 표시하여야 함. (다만, 포장면적이 150 ㎠ 이하인 제품의 경우 도안의 크기를 식별이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