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제도
- 최초 등록일
- 2021.06.06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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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제도와 국민의 관심
5월30일부터 시행된 즉각 분리제도에 대한 내용도 적혀있습니다.
목차
1. 우리 조가 선정한 계기와 목적
2. 아동학대에 대한 복지 현황 지원제도
3. 즉각 분리제도의 요건
4.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5. 위기아동 보로가정 신청 조건
6. 위기아동 보호가정 지원금액
7. 지원제도 및 방안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건수는 해마다 중복학대 등 아동학대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은 늘지만 학대가 줄지 않을까?
1) 우선 첫 번째, 아동학대가 일어나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2019년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건 중 75.6%가 부모에 의한 학대였습니다. 또한 집이 77.5%로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난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아동학대 현장을 목격하고 아이를 보호하고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될 경우,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 정황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관, 아동복지시설과는 다르게 교사나 유치원 선생님 등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부모에게 질문을 하거나 가정 방문을 요청하더라도 그것에는 강제성이 없어 부모가 거절하면 아동학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2) 두 번째,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어렵다.
아동학대 특례법 12조에서는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만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재학대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면 아동은 가해자인 부모와 함께 지낼 수밖에 없고 이는 재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아동학대 피해 아동 중 약 84%가 원가정보호가 이뤄졌습니다. 원가정보호조치가 재학대를 유발할 수 있고,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 많아지면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즉각분리제도가 실시되어 1년 동안 2번 이상의 학대 신고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부모와 아이를 분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이러한 제도들이 더욱 많아지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세 번째, 아동학대전감공무원이나 아동보호시설이 부족하다.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