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데이트 폭력법
1) 입법 취지 및 배경
2) 법의 개정(기본법, 개정법)
3) 개정 취지 및 배경
2. 취중범죄법(심신미약-알코올)
1) 입법 취지 및 배경
2) 법의 개정(기본법, 개정법)
3) 개정 취지 및 배경
3. 정당방위
1) 입법 취지 및 배경
2) 법의 개정(기본법, 개정법)
3) 개정 취지 및 배경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법 취지 및 배경
현재, 데이트 폭력에 관한 법조항은 없기 때문에 폭행, 스토킹에 관한 법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교제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또는 과거에 서로 연애 관계에 있었던 사이에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한다.
현행법은 소위 스토킹에 해당하는 지속적 괴롭힘의 죄, 즉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범죄 중 가장 낮은 처벌 수준인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불안감·위협감을 주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고 보아 이에 지속적 괴롭힘의 죄의 처벌 수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려고 하였다. (안 제3조제1항제41호 삭제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신설)
3) 개정 취지 및 배경
경찰청에서 발표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 강화 추진(2016)’ 브리핑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년도의 8.8%로가 증가한 8,367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형사입건이 되고 있지만 그 중 94.5%인 7,918명은 불구속으로 풀려났다고 보고되고 있다. 과거 데이트 폭력은 개인의 문제라고 여겼으나 현재 데이트 폭력의 수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폭력의 수준 또한 도를 지나치고 있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행으로 인정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경범죄 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안(2017.03.21)
위키백과, 데이트 폭력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2017.01.05)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 강화 추진(2016)’, 경찰청
한국일보, ‘데이트폭력 신고해도... 폭행당하면 오라’ (곽주현 기자, 2017.11.01)
한국일보, ‘맞아야만 데이트 폭력인가요?’ (박지윤 기자, 2017.11.24.)
두산백과, 심신장애자
경찰청, ‘2016 범죄통계(2016)’
중앙북스, ‘#7. 취했으니 봐주자? 음주 범죄 감형은 당연한가?’ (2016.08.29.)
나무위키, 정당방위
아시아경제, ‘뇌사도둑 정당방위 논란 빨래건조대가 흉기?’ (이혜영 기자, 2014.10.28.)
YTN, ‘폭력남편 뇌사, 정당방위 또 논란’ (이정미 기자, 201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