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예제 7-7 예제 변형 및 풀이 (소득세)
- 최초 등록일
- 2021.06.28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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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무회계 예제 7-7 예제 변형 및 풀이 (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부금의 분류
2.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후의 사업소득금액
3. 종합소득금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
4. 종합소득 산출세액
5. 기부금 세액공제
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세액공제 한도 검토
7.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공제기준 산출세액 한도 검토
8. 특별세액공제
본문내용
다음은 거주자 甲의 과세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특별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1.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甲의 소득금액명세는 다음과 같다.
(1) 배당소득금액
\30,000,000
국내상장법인으로 지급받음 (G-up금액 \900,000 포함)
<중 략>
2.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후의 사업소득금액
(1) 법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액
MIN(법정기부금, 한도액) = MIN(\19,000,000, \105,000,000) = \19,000,000
* 기준소득금액 = \105,000,000(=\200,000,000-\95,000,000)
(2)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액
MIN(지정기부금, 한도액) = MIN(0, \25,800,000) = 0(법정기부금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액)*10% + MIN(①, ②)
①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액)*20% = (\105,000,000-\19,000,000)*20%
= \17,200,000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 = \52,000,00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