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조항의 필요성
- 최초 등록일
- 2021.07.04
- 최종 저작일
- 2019.10
- 3페이지/ MS 워드
- 가격 1,500원
소개글
레포트 내 기사를 발최한 부분은 알아보시기 편하시도록 밑줄을 쳐 두었습니다.
레포트의 분량은 총 3페이지로 사례에 대한 분석과 저의 의견을 가독성이 뛰어난 문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레포트를 참고하시면, 과로사 및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목차
1. 과로사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의 목소리
2. 과로사 판정 기준의 허점
3. 과로사 예방정책 제정의 필요성
본문내용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고 윤한덕 국립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 과로사 산재 인정 사건을 살펴보자. “설 연휴 기간에도 병원을 지켰던 고인은 지난 2월 4일 사무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고인의 사안은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이다. 고인에대한 과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118시간 42분(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을 근무, 과로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예를 살펴보면, 지난 2월 1일 36시간 연속 당직 근무 중 사망한 고 신형록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사건을 살펴보자. 대한의사협회는 “고 신형록 전공의는 일주일에 100시간을 상회하는 과중한 업무량과 휴일에도 정신적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업무 특성으로 업무중 사망이라는 비통한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면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고 자료
故윤한덕센터장, 업무상질병인정, 의협신문,2019.05.22,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287&sc_word=윤한덕&sc_word2=(2019.6.22
의협, 고 신형록 전공의”업무상 질병인정해야”, 의협신문, 2019.06.05,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484&sc_word=윤한덕&sc_word2=(2019.06.22)
한국 일본 대만에만 있다는 ‘이 죽음’ 가장 많은 업종은? , CCBB, 2019.03.12,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237904&memberNo=44833462&vType=VERTICAL(2019.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