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관련 이슈를 정해 관련 논문 3개 이상 찾아서 논문요약 및 본인의 제언
- 최초 등록일
- 2021.07.08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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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장애관련 이슈를 정해 관련 논문 3개 이상 찾아서 논문요약 및 본인의 제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등급제 관련 논문 요약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의 역할
3)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제공 절차에 관한 법적 고찰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등급제를 바탕에 두고 복지체계가 설립되어 있었다. 장애인복지법상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는 의학적 기준으로만 설정되어 있고, 기존의 장애인등급제는 장애등급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기준을 확립하는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선별적인 복지서비스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선별적 제도인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의 소득 보장, 감면, 할인제도 및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와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장애인 혜택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이 1~2 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이어야만 하며 경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혜택이 없거나 매우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장애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 것이 낙인효과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등급제도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 및 사회환경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손실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편중되었고, 지원이 필요한 경증 장애인들의 경우 혜택이 제한되거나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제기 속에 정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31년 만에 장애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장애인 전달 체계 개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등급제의 폐지가 확정된 것에는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라는 전제조건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이 미흡한 상태에서 변화를 꾀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의 기본 구성원칙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본론에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관련하여 장애인등급제를 주제로 작성된 3편의 논문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나의 의견과 장애인등급제 개선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경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장애등급제 3차 시범사업 참여 공무원과 동행상담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62(2), 2019, p.29~54
차성안,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의 역할」, 법학논집23(1), 2018, pp.41-86.
이승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제공 절차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논집23(1), 2018. pp.1-15.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