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숙지사항(위험물질 관리, 의료폐기물, 보안사고 발생시 절차, 의료기기 관리, 화재안전)
- 최초 등록일
- 2021.07.08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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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험물질 관리
2. 의료폐기물
3. 보안사고 발생 시 절차
4. 의료기기 관리
5. 화재안전
본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유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보관
·사람의 통행이 제한적인 장소에 보관
·유해화학물질은 생산회사의 전용요기 그대로 보관
·다른 용기에 분리 보관하거나 라벨이 없어졌을 때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그림문자, 신조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를 적은 라벨 부착
유해화확물질 취급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라 취급 시 주의사항 숙지
·물질의 독성에 따라 마스크, 가운, 보호안경 등 보호구 착용지침을 준수
·사용부서 : 유해화학물질목록과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특별관리물질(포르말린, 산화에틸렌 등) 취급일지 작성
·작업환경측정 : 내시경실 / EO 소독실
유해화학물질 목록의 정기적 관리
·보건관리자 : 년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 목록 조사, 반기1회 현장점검 실시
·신규유해화학물질 : 신규유해화학물질 사용 등록 후 MSDS 비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수행
·신규직원 : 안전보건교육 채용시 8시간 교육
재직직원 : 매달 안전보건교육
·특수겅간진단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 :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실험, 검사시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질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전용보관용기에 분리수거
-전용용기 사용개시할 때 겉면에 사용개시일 기록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이 75%정도 차면 밀봉 후 의료폐기물 보관 및 처리장소로 이동
보안사고의 종류
: 위험인물 출현, 도난, 폭력 및 폭행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