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육학개론]최근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매스컴 등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1
II. 본론2
1. 아동학대를 중심으로2
1) 학대아동의 증상 및 후유증2
2)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계법령 『~~법』3
3) 학대신고의무자에 관하여5
III. 결론6
IV. 참고문헌8
본문내용
최근 매스컴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학대를 주제로 한 많은 기사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아동인권 유린 관련 각종 사태의 심각성을 온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정의한 아동학대의 개념을 살펴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것은 물론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나 태도 등을 일컬으며,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학대, 방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학대들이 바로 아동학대에 속한다. 즉 적극적 의미의 행위부터 소극적 의미의 행위까지 모두 아동학대의 정의 내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동을 학대하는 주체와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되는 장소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2018년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아동학대사례 24,604건 중에서 중복학대(11,792건, 47.9%)로 가장 높았고 정서학대(5,862건, 23.8%), 방임(2,604건, 10.6%), 신체학대 (2,436건14.0%), 성적학대(910건, 9.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사례 학대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자료에서는 부모(18,919건, 76.9%), 대리양육자(3,906건, 15.9%), 친인척(1,114건, 4.5%) 순으로 발표되었고, 이 중 대리양육자에 속하는 유치원교직원의 아동학대행위는 189건(0.8%), 교습소종사자 176건(0.7%), 초중고교직원 2,060건(8.4%), 보육교직원 818건(3.3%), 아동복지시설종사자 313건(1.3%),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33건(0.1%)가 아동양육과 동시에 학대행위자임이 드러났다. 즉 2018년에 발생한 3,906건의 아동학대 사례 중 무려 약 723명이 아동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임에도 이러한 파렴치한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df』, 아동권리보장원,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9882
『아동학대의 인식과 대처방안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Awareness regarding child abuse and coudtermeasure plans Centering around Gwangju City)』, 문광자(2011.11)
『한국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입법적, 사법적 관점에서의 변화과정 연구』, 이세원(2018.07), https://www.kihasa.re.kr/hswr/assets/pdf/5/journal-38-3-217.pdf
“[두번 우는 아이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를 아시나요”, 아시아경제, 김민영(2018.04.02.), https://www.asiae.co.kr/article/2018040211362090796
“정서적 학대로 나타나는 5가지 결과”, 건강을 위한 발걸음(2018.11.05.),
https://steptohealth.co.kr/5-consequences-of-emotional-abuse-you-should-pay-attention-to/
“신체학대/정서학대/성적학대/방임”, 아동보호전문기관,
https://www.holt.or.kr/ic_nambu/info/030301
“아동학대란?”, 아동보호전문기관,
https://www.holt.or.kr/ic_nambu/info/0301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145% 증가... 가정 내 최다”, 한국경제, 이진경(2019.09.23.),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909237442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