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7.13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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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주제: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태아의 시기와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 시기
2. 태아의 권리 능력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3. 태아의 권리 능력 (2) 상속 관련 권리
1) 상속권
2) 대습상속권
3) 유류분권
4. 태아의 권리 능력 (3) 유증과 사인증여
1) 유증
2) 사인증여
5. 태아의 권리 능력 (4) 인지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태아의 권리능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를 법적인 의미의 태아로 볼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출생시기를 기점으로 태아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본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는 모체(母體)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에 비로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그 이전에 모체에 속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사람이 아니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이 생존한 동안에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법은 태아에게도 권리와 의무를 인정해야 할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에 속할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태아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단, 이렇게 태아에게 예외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태아는 모체로부터 분리되어 출생해야 비로소 주체성을 인정받는다.
민법이 태아에게 예외적으로 권리,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법 규정들은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이냐를 두고는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대립한다. 우리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즉,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태아가 권리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태아의 상태로 있는 동안에 취득한 것은 아니고, 일단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비로소 과거로 소급해서 그 태아가 이미 그때에 출생했던 것으로 인정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민법
대법원 1976.9.14.선고, 76다1365
대법원 1982.2.9.선고, 81다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