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言文一致 日本國六法全書 分冊第三 商法]의 번역문과 현행 육법전서 상법의 번역문에서의 어휘 비교 연구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1.07.18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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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言文一致 日本國六法全書 分冊第三 商法]의 번역문과 현행 육법전서 상법의 번역문에서의 어휘 비교 연구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어 원문의 어휘가 현대 한국어로 정착한 경우
2) 『언문일치 일본국육법전서』의 어휘가 현대 한국어로 이어진 경우
3) 두 문서에서의 어휘 모두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경우
4) 두 문서에서의 어휘 모두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言文一致 日本國六法全書』(1908)는 학범 박승빈(學凡 朴勝彬 1880-1943)이 1908년 당시 일본의 법조문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언문일치’로 표기한 책이다. 이 책에는 ‘其[그], 此[이], 受[바]ㄷ, 時[], 日[날], 及[밋], 又[]는, 意[], 로以[써]’ 등의 한자 훈독표기가 널리 쓰였으며, 원문의 “所持人カ為替手形ノ引受ヲ求ムル為メ”을 “所持人이 替換魚驗의 擔當을 求함을 爲하야”로 번역하는 등 번역문에 일본어 원문과는 다른 어휘를 사용한 사례가 많다. 그는 일본 법조문 원문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한 것은 물론이고, 원문과는 또 다른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표기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4년 뒤 寶文館에서 발행된 『現行 六法全書』(1912 초판, 1917 재판)의 번역문은 일본어 원문의 “所持人カ為替手形ノ引受ヲ求ムル為メ”을 “所持人이 爲替手形의 引受를 求ᄒᆞ기 爲ᄒᆞ야”로 번역하는 등, 일본어 원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휘 사용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言文一致 日本國 商法』(1908) 522조부터 537조까지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言文一致 日本國六法全書 分冊第三 商法』의 번역문과 『現行 六法全書 商法』의 번역문을 비교하여 연구 대상 범위 안의 일본어 원문에서 한자로 표기된 어휘가 각각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조사한다. 이후, 1908년 및 1912년 번역본에 사용된 어휘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휘를 비교해 보고, 그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어휘 몇 가지를 선정하여 각 어휘의 역사에 대해 연구한다.
Ⅱ. 본론
다음은 『언문일치 일본국 상법』을 기준으로 한 일본어 원문에서 한자로 표기된 어휘가 『언문일치 일본국육법전서』와 『현행 육법전서』의 번역에서 각각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조사하고 목록을 작성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연구 대상 범위는 조문 번호를 기준으로 522조부터 537조까지이며, 1911년 일본의 상법 개정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조문이 추가됨으로 인해 일본어 원문이 제시되지 않고 『언문일치 일본국육법전서』(1908)에 해당하는 내용 또한 “(내용 없음)”으로 기록된 경우는 비교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참고 자료
장경준. 2020. “학범 박승빈의 『언문일치 일본국육법전서』(1908)에 대하여.” 「한국어학」 (한국어학회) 89. 71-92.
장경준. 2020. “『言文一致 日本國六法全書 分冊第三 商法』(1908)의 번역문과 『現行 六法全書
商法』(1912 초판, 1917 재판)의 번역문 비교.” 157-162.
구본관. 2005. “어휘의 변화와 현대국어 어휘의 역사성.” 「國語學」 (이화여자대학교) 45. 337 -372.
우리말샘[웹사이트]. (2021.06.18). URL: https://opendict.korean.go.kr/main
역사정보통합시스템[웹사이트]. (2021.06.18). URL: http://www.koreanhistory.or.kr/
네이버 한자사전[웹사이트]. (2021.06.18.). URL: https://hanja.dict.naver.com/#/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