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레포트(김 할머니 사건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21.07.24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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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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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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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70대 김OO 할머니는 2008년 2월 16일 폐암 여부를 확진받기 위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였고, 진단을 위해 내시경을 이용한 생검을 받던 중 갑자기 기관지내에 출혈이 발생하였다. 호흡이 막히면서 심정지가 왔고 소생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어 김OO 할머니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이에 대해 주치의의 의견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5% 미만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김OO 할머니의 자녀들은 김OO 할머니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식물인간의 상태로 연명하게 되자, 평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해온 할머니의 의견을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가족들은 김OO 할머니가 생명연장을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죽고 싶다고 밝혀왔다는 것을 이유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측에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김OO 할머니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의사의 생명보호 의무에 반하고, 보라매병원 사건을 예로 들어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반박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참고 자료
송성철/「연명치료 중단 김할머니 사건..."치료비는 내야"」
/의협신문/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389
김장한/「‘김할머니’ 사례로 살펴본 가정적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연구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의료법학』/2016
정승원/「김 할머니 유족, 세브란스에 진료비 8600만원 내야」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908
김남권, 임형섭/「‘존엄사 김 할머니' 한달째 생존」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MYH*************0038
장형우/「김 할머니 논쟁 무엇을 남겼나」
/서울신문/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