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상의 법률행위와 행위능력
- 최초 등록일
- 2021.07.29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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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와 행위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와 제한능력
본문내용
모든 인간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을 갖지만 모든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행위능력제도를 인정하고,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이하 참조). 민법은 구체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자로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두고 있다.
사안에서 A는 한정치산자로 민법 제10조에 따른다면 법률행위를 할 경우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여기서는 혼인이라는 가족행위를 할 경우에도 민법 제808조에 따라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법 제10조의 규정은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염두에 둔 규정으로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이견 없음).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합리적이며 이기적인 성격을 전제로 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와 달리 애정과 윤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