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검토
- 최초 등록일
- 2021.07.31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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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법규 : 특허법 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2. 의미
3. 취지
4. 법적 성질
5. 종류
6. 심판의 대상
7. 심결의 효력 등
8. 침해소송과의 관계
9. 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인심판
본문내용
1. 관련법규 : 특허법 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2. 의미
실무상 (가)호 발명 또는 확인대상발명이라 지칭하는 어떤 특정의 기술 실시형태나 등록권리가 다른 선행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을 의미한다.
3. 취지
심판 청구에 의하여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기술 지식을 구비한 심판관이 특정 형태의 실시기술 또는 실시하고자 하는 기술이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본격적인 특허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어질 수 있는 민형사상 법적 절차에서 판단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법관이 기술적 측면의 심리에 소용되는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