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심의, 지하안전성영향평가 조사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1.08.02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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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조안전심의, 지하안전성영향평가 조사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구조안전심의
1) 구조안전심의 대상
2) 구조안전심의 대상 예시(특수구조 건축물)
3) 구조안전심의 과정
4) 구조안전심의의 중요성 심화
2.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1) 지하안전영향평가 절차
2) 평가항목과 방법
3) 평가 실시 자격
본문내용
1. 구조안전심의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보다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의 건강을 위 해서, 그리고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구조안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구조안전뿐만 아니라 계획심의, 굴토심의 등의 다른 건축심의도 있지만, 구조안전심의는 그 중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다.
1-1. 구조안전심의 대상
구조안전심의는 딱 두 종류, ‘다중이용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 이 둘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다중이용건축물을 구분하는 뚜렷한 법적 기준은 다음처럼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항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참고 자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2015). 특수구조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고층건축물 제도개정 안내 한국시설안전공단(2017).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및 지하안전점검 지침 해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