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A+]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위헌결정과 법적평가 (2004헌마644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21.08.19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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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A+]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위헌결정과 법적평가 (2004헌마644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사건의 개요
II. 심판대상조항
III. 청구인가 관계기관의 의견요지
1. 청구인의 주장요지
2.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요지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의견요지
IV.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한 청구
2. 이 사거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한 청구
3. 소결
V. 본안에 관한 판단(다수의견)
1.대통령·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선거권의 경우
2. 지방선거 참여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경우
3. 국민투표권의 경우
4. 결론
VI. 별개의견
1.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의견
2.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VII. 사견
V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일본 영주권자들로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들로, 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16조 제3항 및 제37조 제1항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하고 있는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청구인들로 하여금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4. 8.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05. 10. 11. 청구취지의 추가적 변경을 통해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서 국가의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행사의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하였다.
II. 심판대상 조항
우선, 청구인들은 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률은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법명이 “공직선거법”으로 바뀌었고 내용도 변화했지만, 제15조 제2항의 경우 개정 후 제 15조 제2항 제1호로 조문의 위치가 조정된 것에 불과하고, 제37조 제1항의 경우 조문내용이 일부 추가되었지만 청구인들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개정 전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대상은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으로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관련규정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이 사건과 병합된 2005헌마360의 청구인들이 제기한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고, 이 보고서의 말단에서 간단히 언급하도록 한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2007. 6. 28. 2004헌마644 등, 공보 제129호, 763 [헌법불합치]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12926&eventNo=2004헌마644&pubFlag=0&cId=010200&selectFont=)
방승주, “재외국민 선거권제한의 위헌여부 : 2004헌마64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사건을 중심으로” 2007, 헌법학연구 13권 2호, 한국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