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과제, 지역사회간호사업 수행시 간호사의 법적, 윤리적 기준
- 최초 등록일
- 2021.09.18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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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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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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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근거할 수 있는 법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있다.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 으로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간호사업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할 수 있고, 이는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정의)를 보면, 각 사업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보건교육: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
-영양개선: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
-신체활동장려: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B%AF%BC%EA%B1%B4%EA%B0%95#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보건법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0%EC%97%AD%EB%B3%B4%EA%B1%B4%EB%B2%95#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undefined)
성동구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평생건강누림센터 (https://www.sd.go.kr/health/contents.do?key=2337&)
국민체력100 (https://nfa.kspo.or.kr/front/main/main.do?menu_seq=0)
e-나라지표 만성질환 현황(https://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38)
Health plan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ttps://www.khealth.or.kr/board?menuId=MENU00833&siteId=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