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신라시대 주택의 가사제한법
- 최초 등록일
- 2021.09.28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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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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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통일신라 시대의 건축법규
삼국사기 옥사조에는 당시의 주택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있어 일반 주거용 가옥에 대해보다 상세히 알 수 있다. 골품제의 신분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및 평민)에 따른 주택 규모, 양식 및 사용 재료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해 놓고 있다. 방의 크기, 지붕의 장식, 계단에 사용되는 석재와 층계 수, 담벽의 높이와 담장 지붕, 벽면의 도장재료는 물론 실내에 사용되는 발, 발, 병풍, 자리 등의 장식재료 및 마루에 쓰이는 목재 종류까지 규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를 전혀 제약받지 않은 것은 소위 성골의 신분이었으며, 건물 중에서도 예외로 적용된 것은 궁궐 건물과 사찰뿐이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당시의 사회상이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제를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규제의 범위를 벗어난 호화로운 주택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는 귀족의 호화주택인 금박(金箔)을 35 금입댁(金入宅)과 계절마다 거처하는 요즈음의 별장과 같은 사절유택(四節遊宅)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진골
1) 집의 길이와 폭은 24척을 넘을 수 없고, 막새기와 (문양기와)를 사용할 수 없다.
2) 부연(처마에 달아내는 서까래)을 달지 못하고 현어(지붕의 측면에 매단 장식)를 장식하지 못한다.
3) 금, 은, 유석(鍮石)으로 꾸미지 못하고 오색 단청(丹靑)을 사용할 수 없다.
4) 계단의 돌을 곱게 다듬어 사용하지 못하며, 계단의 단 수는 3중으로 할 수 없다.
5) 회랑을 돌릴 수 없으며, 담장에 석회를 바를 수 없다.
6) 발의 가장자리를 비단이나 야초라 (野草羅) 등으로 꾸미지 못하고 병풍에 수를 놓을 수 없다.
7) 마루의 재료를 대모(玳瑁), 심향(沈香)으로 꾸미지 못한다.
6두품
1) 집의 길이와 폭은 21척을 넘지 못하고 막새기와를 사용하지 못한다.
2) 부연을 달지 못하고 공포를 짤 수 없으며, 현어(懸魚)로 장식하지 못한다.
3) 금, 은, 유석을 백라로 집을 꾸미지 못하고 단청 할 수 없다.
4) 계단석을 곱게 다듬어 사용하지 못하고, 계단의 단수를 2중으로 하여서는 안되며, 건계(巾階)의 설치를 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