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법(우리나라 노인 문제와 보건사업 제도. 일본의 골드 플랜21,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법 비교)
- 최초 등록일
- 2021.10.03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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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간호학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법(우리나라 노인 문제와 보건사업 제도. 일본의 골드 플랜21,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법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일본의 노인복지법의 보건사업 제도
2. 일본의 골드 플랜21
3.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관련 법
4. 한국과 일본 노인복지법의 비교
본문내용
<일본의 노인복지법의 보건사업 제도>
일본의 ‘노인보건법’은 보건사업을 ‘의료 등’과 ‘의료의외’의 보건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의료 등’ 보건사업에는 ①의료(의료비의 지급을 포함) ②입원식사의 의료비의 지급
③특정요양비의 지급 ④노인보건시설요양비의 지급 ⑤노인방문간호요양비의 지급 ⑥이송비의 지급 등으로 구성되었다. ‘의료 이외’의 보건사업에는 ①건강수첩 교부 ②건강교육 ③건강상담 ④건강검사 ⑤기능훈련 ⑥방문지도 ⑦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노인보건시설은 고령자 등에 대하여 그 심신의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귀를 촉진하는 시설이다. 이는 장기보호뿐만 아니라, 단기와 주간보호서비스도 수행하고 있다.
1990년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고령후기 노인들에 대한 간병간호와 관련된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 비용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자는 뜻에서 1997년 간병보험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은 노인의 간병간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22.5%내외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들의 보험료로 충당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노인보건법 또는 간병보험법 등의 제정으로 인하여 일본노인들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재가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즉, 재가노인지원센터, 방문간호스테이션, 주간보호센터, 고령자종합상담센터, 복지기기대여서비스 프로그램, 독거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일본의 골드 플랜21>
1. 개호서비스 기반의 정비
개호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자의 수요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의 계획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많은 고령자의 희망에 부응하여 가능한 한 재택에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택서비스를 중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시설정비에 노력한다.
참고 자료
일본의 노인요양보험 발전계획: 골드 플랜21. 박지연. 2002년
한·일 노인복지법의 비교법적 연구. 이도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 19권 제 3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