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키치마케팅(B급마케팅) 분석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서론2. 본론
① 소비자 트렌드 변화로 주목받는 ‘B급 감성’
② ‘A’보다 ‘B’급 감성의 ‘키치 마케팅’
③ 키치 마케팅의 사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난해하지만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는 감성인 ‘B급 감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할리우드의 ‘B급 영화’에서 처음 사용된 ‘B급’이라는 표현은 A급에 못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A급보다 어설프고 부자연스러운 이 B급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감성을 마케팅에 적용해 일명 ‘키치 마케팅’ 또는 ‘B급 마케팅’이라 불리며 소비자의 호의적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키치 마케팅(B급 마케팅)’이란 기존 마케팅 요소와 달리 촌스러움, 어설픔, 가벼움, 재미 등의 B급 문화 요소를 결합하여 오락성이 가미된 마케팅 기법을 의미합니다. 직관과 이미지를 중시하는 감성을 자극하여 좀 더 쉽고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사로잡는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마케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 키치 마케팅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2. 본론
① 소비자 트렌드 변화로 주목받는 ‘B급 감성’
최근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 성향인 가치 소비가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으며 B급 언어와 행동양식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감성 문화로 정착해가고 있습니다. ‘B급 문화(감성)’은 기존 질서를 벗어나 독특하고, 촌스럽지만 재미를 담은 콘텐츠입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와 과거 ‘비주류 문화’로 불리던 ‘B급 문화(감성)’가 주류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MZ세대가 있습니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신조어로 국내 인구의 33.7%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릴 적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됐기 때문에 신기술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소비 활동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특히 SNS 활용이 뛰어나고 개인적이며 독립적입니다. 그 외에도 경험 중시, 미닝아웃(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신념을 소비로 표현), 인플루언서, 횰로(다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거주공간에 마음껏 투영하는 것) 등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트렌드에 민감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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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뜬금없이 우주로 맥주 보낸다···황당해도 이게 MZ세대 공략법”, https://news.joins.com/article/23767863
Cheilblog, “[인포그래픽] B급 감성, 워너B 마케팅”, https://blog.cheil.com/17983?t=%ed%82%a4%ec%b9%98%eb%a7%88%ec%bc%80%ed%8c%85
나무위키, “키치”, https://namu.wiki/w/%ED%82%A4%EC%B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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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포스트, “B급 콘텐츠 달인이 들려주는 선을 ‘잘‘ 넘는 마케팅”,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035066&memberNo=1192430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협회 소식][보도자료] 광고시장 주도하는‘온라인광고’... 올해 시장규모 7조 7천억”, http://onlinead.or.kr/16/?idx=3416118&bmode=view
소비자 평가, “배달의민족 장인성 이사의 ‘B급 이야기’”, http://www.iconsum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092
네이버 블로그, “켈로그는 왜 첵스 파맛을 출시했을까?”, https://blog.naver.com/wonderwork91/222080195405
시사저널, “언어유희와 B급이 뜬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070
이데일리, “CU, B급 감성 이벤트로 매출 ‘쑥쑥'”,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15446625868960&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