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현황 및 방역
- 최초 등록일
- 2021.11.10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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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로나19 현황 및 방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코로나19 현황(국내)
1) 누적 확진자 현황 (2021.10.28. 00시 기준)
2) 확진자 성별 현황 (2021.10.27. 00시 기준)
2. 코로나19 방역
1) 한국 정보 대응체계 (2021.03.10. 기준)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3) 유입 및 확산 차단
본문내용
3) 유입 및 확산 차단
(1) 입국 관리를 통한 감염병 유입 차단
● 특별입국절차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 · 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체온을 측정하고, 특별검역신고서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감시기간 중 발열 등 감염가능성 확인을 위해 모든 입국자는 대상자별로 해당 앱을 설치 후 입국 당일부터 14일 간 매일 1회 본인의 증상을 확인하여 증상 발현 여부를 ‘앱’에 입력하여야 한다.
●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방안
2020년 4월 1일 0시부터 전 세계 모든 입국자는 입국일 다음날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12:00까지 격리생활을 하여야 한다. (ex. 6월 1일 입국- 6월 15일 12:00까지)
또한, 2021년 2월 24일(수)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입국 단계에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증상자
검역단계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양성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검사결과 음성 시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14일,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를 하게 된다.
참고 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한민국 방역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