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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급여체계와 재정운영방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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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1.13
최종 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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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적 연금의 급여 체계
1) 공적 연금 급여의 종류
2) 급여수준과 임금대체율
3) 급여산출방법

2. 공적연금의 재정운용방식
1) 재정운용방식의 구분
2) 확정급여(DB) 및 확정기여(DC)
3) 확정급여방식과 확정기여방식의 차이점
4) 적립방식
5) 부과방식
6) 수정적립방식
7) 명목확정기여방식

본문내용

1. 공적 연금의 급여 체계

1) 공적 연금 급여의 종류

- 사회보험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여 연급(annuity)방식을 채택하는 것

- 사적 적립방식
주로 퇴직이나 노령의 경우 일시금(lump sum)으로 지급하는 방식 무갹출노령연금은 연금보험의 급여가 아니라 일종의 수당(demogrant)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65세에 도달한 해에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60세가 되는 해에 연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0세이나 그 지급연령이 높아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게 된다.(국민연금관리공단, 2008)

- 공적연급의 수급자격
기여금을 납부한 가입기간에 따라 발생되는데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납부한 경우가 해당

기본(완전)연금을 받는 두 가지 조건은 가입기간과 나이다. 즉, 20년의 가입기간과 60세에 도달한 경우 기본(완전)연금을 받는다. 이 두 조건 중 어느 하나가 변하는 경우 연금액이 가감된다.

60세 이전에 퇴직하여 받게 되면 조기연금에 해당되어 기본연금에서 삭감되고, 20년을 가입하고도 60세 이후에 받으면 기본 연금에 할증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적립기금방식(민간보험)의 경우는 55세부터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급여수준과 임금대체율

연금급여의 수준과 관련하여 개인적 형평성(individual equity)과 사회적 적절성(social adequacy)이 갈등관계에 있게 된다.

▶ 개인적 형평성
- 개인이 기여한 바에 따라 해당하는 몫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으로 이른바 보험수리적 형 평성(actuarial fairness)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 이점 : 능력주의원칙에 부합하고 퇴직 전 생활수준을 노후에도 가능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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