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의 요건,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 최초 등록일
- 2021.11.15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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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I.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2.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존재
3.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한다
4. 채무자의 권리에 재산적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
5.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II.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사해행위가 행해졌을 것
3.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악의가 존재할 것
본문내용
Ⅰ.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서 체권의 의미는 통상의 채권의 개념보다는 넓은 개념의 채권이고, 물권적 청구권, 금전채권,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불이행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될 것 모두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이 저당권이나, 질권에 의해 충분히 보전되어 있어서, 채무자가 무자력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채권자대위권에서의 피보전채권은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성립시기가 문제 되지않는다.
2.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존재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한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필요성을 가져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지 않을 때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은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채무자에게 일부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진 재산만으로는 채권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 채무자의 무자력은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행기가 되어서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방문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 총액이 채권 이하의 금액일 때,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는 채권자에게 채권 전부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는 채무자 재산 금액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 대위권행사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 금액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대위권행사를 인정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