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12.10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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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本論
1. 공지예외
2. 특허법 제30조
3. 공지예외 출원 주장
4. 공지예외주장의 요건
5. 공지예외 주장의 효력
6. 사안의 해결
III. 結論
IV. 參考文獻
본문내용
I. 序論
4차산업혁명이 한창이다. 과거 산업혁명 시대를 거쳐 벌써 4번째 업그레이드 중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의 생활 수준도 거기에 걸맞게 변하고 있고 매일 접하는 정보량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지 오래다. 이런 초스피드 시대, 변화의 속도와 지식의 발달 시간이 달라지는 지체 현상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산업화시대, 변화의 중심시대에서 자신의 지식재산을 지켜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과제는 회사의 연구원이 자신의 발명에 고무되어서 특허출원 전 선 제품 출시했을 경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이것이 국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타국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라는 것인데 이는 공지주의 예외적용 출원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려고 한다.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우선 특허를 먼저 하는 것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존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특허청 https://www.kipo.go.kr/kpo/HtmlApp?c=8102&catmenu=m11_02_15
특허법률사무소 기율 https://kiyul.co.kr/archives/13893 ,블로그
지식재산개론 강의교안
사랑특허법률사무소 https://blog.naver.com/sarangip/221427393893
네이버 지식백과 : 특허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3998&cid=40942&categoryId=3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