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요약본(필기 有)
- 최초 등록일
- 2021.12.21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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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요약본(필기 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허가 등
제3장 마약류의 관리
제4장 마약류취급자
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
제6장 감독과 단속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우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1장 총칙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 파파베르 브락테아툼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
다. 코카 잎: 코카 관목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 제외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한외마약은 제외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