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최초 등록일
- 2022.01.21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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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1)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의 의미
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3)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4) 법률행위의 불성립
2. 무효제도와 취소제도
1) 의의
2) 공통점과 차이점
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의 효력
1) 제한능력자 제도
2)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의 능력
3)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4. 민법상 법인의 법률행위의 효력
1) 법인의 권리능력
2)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5. 강행법규와 법률행위의 효력
1) 효력규정과 강행규정
2)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력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력
6.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효력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효과
2)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7. 무효와 취소의 효과
1) 일부 무효
2) 무효행위 전환
3) 무효행위의 추인
4) 취소에 대한 검토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6) 법정추인
7) 취소권의 소멸
본문내용
I.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1.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의 의미
(1) 법률행위가 그 효과를 발생하려면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야 하고, 그리고 성립된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매매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성립하지만,그것이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103조). 이처럼 법률행위의 유효.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민법에서 정하는,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일부무효(137조),무효행위의 전환(138조),무효행위의 추인(139조)등의 규정은 불성립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효력요건의 부존재는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점에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구별하는 실익도 있다.
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a)일반성립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일반적 요건으로서, ①당사자②목적③의사표시(계약의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합치)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목적은 의사표시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따로요건으로 삼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