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A+] 세무공무원인 甲(갑)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4월 1일, 4월 8일)하였다. 두 번의 방문 모두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세무공무원인 甲(갑)은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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