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2.01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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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신규성이란 특허출원 전에 국내나 국외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실시된 발명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특허출원 전에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은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개가 되면,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도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출원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출원 전에 논문이나 인터넷 등으로 발명 내용을 미리 공개하거나 제품을 특허출원 전에 미리 대중에게 공개해버리면 아무리 직접 개발한 훌륭한 기술일지라도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며 결국은 특허 등록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II. 본론
기술개발 중에 대중에게 기술이 공개되어 신규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거나, 사업성이 없어서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환경이 변하여 다시 사업성이 높아져서 특허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신규성 판단 기준을 적용시키면 기술개발을 한 개발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지예외주장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지예외주장이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발명이 특허 출원 전에 대중에게 공지되었더라도 신규성 또는 진보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아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자료
지식재산개론 강의교재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네이버 지식백과 : 특허법
나무위키 : 특허법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블로그, 2018. 12. 26 (그림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