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A+] 문제직접출제/문제풀이/국가고시대비/국민건강보험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16문제
- 최초 등록일
- 2022.02.06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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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법규 A+] 문제직접출제/문제풀이/국가고시대비/국민건강보험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16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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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① 약국
② 보건지소
③ 보건진료소
④ 부속의료기관
⑤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풀이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의료기관
- 약국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5. 만성신부전증으로 복막관류액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 품판매소에서 구입·사용한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① 요양비
② 부가비
③ 부가급여
④ 요양급여
⑤ 임의급여
풀이
제23조(요양비):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박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처바어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제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된 경우-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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