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에세이] 의료윤리 측면에서 바라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
- 최초 등록일
- 2022.02.09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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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사 요약
2. 기사 비평
본문내용
안규백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의료법 제2장제2절에 제26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촬영 등)를 신설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야 한다. ②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자료는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촬영 등 행위 시의 주의, 동의서 및 신청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의료계와 환자들의 극명한 입장 차이는 아래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윤영채 기자(2019.06.22). [법안 돋보기] ‘찬반 논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의료인·환자 사생활 보호 문제 등 ‘쟁점’. 메디게이트뉴스 (http://www.medigatenews.com/news/2214669662
[202054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5인)
윤영채 기자(2019.06.22). [법안 돋보기] ‘찬반 논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의료인·환자 사생활 보호 문제 등 ‘쟁점’. 메디게이트뉴스 (http://www.medigatenews.com/news/2214669662)
진현권 기자(2018.10.12). 수술실 CCTV “의사불신 조장” VS “환자인권침해 심각”. 뉴스1(http://news1.kr/articles/?3448892)
양영구 기자(2018.10.12). 수술실 CCTV 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VS “범죄 예방”. 메디칼업저버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098)
박윤근 기자(2019.06.17). 전북도민 84.5%, 수술 시 CCTV촬영 “동의”. 포커스데일리
(http://www.ulsan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686)
손의식 기자(2012.04.13). 의사들의 말 못할 고민 ‘VIP 증후군’. 라포르시안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5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