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간호학 CHAPTER 25 투약 학습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2.02.12
- 최종 저작일
- 2021.03
-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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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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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약물의 명명법
- 화학명(chemical name) : 약물의 화학적 구성과 분자구조의 성분에 따라 붙인 이름.
- 속명(generic name) : 약물을 처음으로 개발한 제조자가 붙인 이름, 약전에 수록되면 약전명(official name).
- 상품명(trade name) :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낸 이름. 동일한 약에 대해 여러 상품명을 가질 수 있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법,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모두 포함한다. 마약류 약물의 사용과 관리를 엄격히 규정하고 보관 시에는 다른 약물과 구분해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투약 관련 법적 책임
: 처방전은 처방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간호사가 전화처방, 구두처방을 받을 때에는 처방과 처방자의 이름을 기록한 후 처방전에 서명한다. 구두처방 후 24시간 안에 처방자가 처방전에 확인 서명한다. 구두처방은 응급상황에서만 받아야 한다. 간호사가 직접 혹은 전화로투약처방을 받을 경우에는 처방자에게 주문 내용을 읽어서 확인해야 한다.
투약처방 종류
(1) 정규 처방
: 의사가 약물처방을 다른 처방으로 대체하거나 처방일수가 만료될 때까지 유지한다.
(2) 필요시 처방
: 대상자가 약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투약이 되도록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
(3) 일회 처방
: 특별한 경우에 한번만 투여하는 처방이다.
(4) 즉시 처방
: 일회처방의 약물용량을 처방이 내려진 즉시 1회만 투여하는 처방이다.
5) 현재 처방
: 일회 처방보다 더 구체적이며, stat 처방과 같이 대상자가 약물을 지금 즉시는 아니지만 신속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에 처방된다. 현재 처방전을 받으면 최고 90분 안에 투여해야 한다. 현재 처방의 경우 한 차례만 투여한다.
2) 처방전의 구성요소
: 투약처방은 대상자의 성명, 처방을 낸 일시, 약물명, 약물용량, 투여경로, 투여시간 또는 투여횟수, 처방한 의사의 서명
최고혈중농도(peak plasma level)
: 경구 투여된 약물은 위장관으로 흡수되어 혈장으로 가고, 혈중농도는 흡수율과 배설률이 같아질 때까지 증가하는 시점
약물을 재투여하지 않는다면 약물의 혈중농도는 점차 감소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