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학] 총포,도검 화약류의 단속과 그 대책
- 최초 등록일
- 2003.11.29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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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행정학도 및 법학도 및 그외 요즘 날로 심각해지는 총기소지 및 범죄조직의 총기 제조 및 밀매에 관해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I. 서 설
II.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안
III. 외국의 총기 관련 실태
1. 중국
2. 미국
3. 일본
IV. 결 론
본문내용
지난 8일 정보기관의 한 당국자는 기자와 만나 “현재 OB파 등 광주와 청주 등지 조직폭력배 두목과 조직원 약 50여명이 경찰로부터 총기소지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들은 엽총 공기총 등 총포류와 일제도검(속칭 일본도), 전자충격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엽총과 공기총도 소총 못지 않은 살상능력을 갖고 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르면 권총이나 소총 같은 무기는 경찰이나 군인 등 직무와 관련된 자를 빼고는 소지가 불가능하다.
일반인은 지방경찰청장과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공기총과 엽총 등만 소지(사냥기간이 끝나면 공기총은 방아틀뭉치, 엽총은 총기 전체를 각각 파출소와 경찰서에 영치함)할 수 있다.
그러나 하지만 자격제한은 엄격한 편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지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범죄단체를 구성한 조직폭력배에게는 사실상 소지가 불허돼 있는 것이다.
이처럼 총기 범죄는 그 자체로서도 무섭지만 범죄 조직과 연계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욱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불과 몇 달 전만해도 부산 지역에서 러시마 마피아들간의 총격전이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일어났다. 이는 결코 우리 나라도 총기 안전지대가 아님을 상징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다.
더욱이 문제시 되는 것은 1998년 일본에서 압수된 총기 9점의 제조국이 태국 필리핀 그리고 한국이라는 것이다. 엄연히 총기 관리가 철저히 차단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총기 제조를 암암리에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것이다.
이제 이러한 총기 및 화약류의 관리에 대한 우리 나라의 법령 중 중요 부분에 대하여 살펴 본후 세계 각국의 총기 관리 실태에 대하여 살펴 본 후 우리 나라의 총기 및 화약류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경찰대학-"경찰방법론"
경찰청- "제 1회 한,중,일,러 동북 아시아 국제 경찰 학술세미나"
총포,도검,화약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